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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아빠's Invest/부동산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무주택자 대출한도 늘어난다

by 요즘아빠 :) 2021. 6. 22.

 

 

안녕하세요~요즘아빠입니다:)

 

절기상 하지가 되어서 그런지 조금 더 여름에 가까워진 느낌이네요~그만큼 더워졌다는 뜻이죠 ㅎㅎ 새해에 해보러 갔다온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는게 시간 참 빠르네요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하반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 -> 20%p(7월 1일 시행)

 

 

먼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납니다. 부부합소득 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이 10%포인트(p)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은 60%로 10%포인트를 확대 적용합니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입니다.

 

 

 

 

 

■ 청년,신혼부부 전세 보증료 연 0.02%로 내려(7월 1일 시행)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집니다. 공급 규모 제한(총 4조1천억원)도 폐지합니다.

 

 

 

 

 

 

■ 양도세 감면 사업용 토지 취득 기준 강화(7월 1일 시행)

 

 

토지거래 양도소득세율 강화 공익 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 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도 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반기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검토(7월 14일 시행)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해왔으나 이 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 정비사업 유형에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신설(7월 14일 시행)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 신설됩니다. 두 유형의 신설 사업은 용적률이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7월 15일 입주자모집공고)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천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천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 밖에 남양주진접2(1천600가구), 성남복정1(1천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입니다.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8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 반드시 취소(9월 10일 시행)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뀝니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10월 14일 시행)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와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됩니다.

 

 

 

- 자료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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