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요즘아빠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되어 시행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개편안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1~3단계의 경우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는데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에는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에는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환자 수로 살펴보면, 1단계는 지자체별 인구 10만명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일때마다 단계 격상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적용해 살펴보면 250명 미만일때 1단계가 적용되고 이후 2단계는 250명 이상, 3단계는 500명 이상, 4단계는 10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별 제한을 통해 새롭게 바뀌는데요 우선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하고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다만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전 단계에서 제한 인원에 미포함 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 수칙을 보면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 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모임과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어드벤티지를 주는데요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도 미포함 됩니다. 베네핏을 받을려면 지금부터라도 노쇼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 개인 방역 수준 책임성 위한 패널티 강화
새로운 거리두기체계 내에서는 개인 방역 수준 책임성을 위해 페널티를 강화합니다. 이에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역별 관리‧책임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하기로 했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7월 바로 시행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네요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적모임의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를 종식시켜 K-방역의 위대함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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