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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아빠's Daliy/생활정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9월 6일부터 지급

by 요즘아빠 :) 2021. 8. 31.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해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1인 가구(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 +1 명)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구구성 기준 >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1인 가구]

  • 1인 / 170,000 170,000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2인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고액자산가]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대상자선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9억 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합니다.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됩니다.

 

 

 

 지급액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 25만 원 | 2인 가구 50만 원 | 3인 가구 75만 원 | 4인 가구 100만 원 | 5인 가구~ 125만 원~

[신청 및 수령주체]
-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됩니다.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선택하여 수령합니다.

 

[지급 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참고자료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 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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