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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아빠's Daliy/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by 요즘아빠 :) 2021. 10. 27.



오늘(27일)부터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로 인해 올해 3분기(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업종이나 매출 감소액 등 구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의 보상금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번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분류하는데요 먼저 신속보상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사전 산정·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한 검증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상금의 지원대상으로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폐업자입니다.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 국한하기로 했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요약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②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③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④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다만 영업제한 조치 없는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글 URL이라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한글 그대로 입력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확인보상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역시 확인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손실보상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신속보상◀

Step 1.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Step 2. 메인화면 가운데에 있는 보상금 신청 클릭
Step 3. 본인 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확인보상◀

Step 1. 신속보상 절차대로 신청 완료
Step 2. 메인화면 가운데에 있는 신청결과확인 클릭
Step 3. 본인 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Step 4. 신속보상 산정금액 확인 후 증빙 서류 업로드

 

 

4. 손실보상금 Q&A



손실보상금은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과 정부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손실보상 대상에게 지원합니다.

 



집합금지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는것이고 영업시간제한이란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적당 인원제한과 전국민 방역수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평균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 일평균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인건비·임차료 비중)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최소 1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술식을 살펴보면 코로나가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서 일평균손실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곱해서 최종 손실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알아볼게요



① 2019년 9월 일평균 매출액 300만원
② 2021년 9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30일
⑥ 보정률 80%

9월 손실보상금
= {(①-②) X (③+④)} X ⑤ X ⑥
= {(300-200) X (0.10 + 0.25)} X 30 X 0.8
= 840만원

 



손실보상금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면 10월 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소상공인 분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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