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동시에 빠져나가는 각종 세금을 보면 허탈만 마음마저 들 때도 있는데요 계획적인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월급 계산기를 이용하여 실제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달 받는 월급의 세금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세금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월급 세금계산기 사용방법
1. 월급 세금의 종류
우리가 받는 월급의 대표적으로 빠지는 세금으로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인데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인데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에 따라 소득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를 말합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의 10%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 다니면 4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는데요 4대 보험이라 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그 중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기 때문에 월급에 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건강보험 - 월소득액에서 근로자가 3.43%, 사업주가 3.43%
- 국민연금 - 월소득액에서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
- 고용보험 - 월소득액에서 근로자가 0.8%, 사업주가 0.8%(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험료 추가 징수)
2. 월급 세금계산기 사용법
▣ 네이버 임금계산기
간단하게 나의 월급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세전 기준의 월급여액과 비과세액, 부양가족수(본인 포함),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 기준이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0년 2월)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네이버 임금계산기 보다 상세한 세금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로 들어가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에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고, 공제대상 가족 수 와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면 80%, 100%, 120%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100%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100%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월급 세금계산기 사용방법과 세금의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체크해보고 나의 진짜 월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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