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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아빠's Daliy/생활정보

새롭게 바뀐 202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자

by 요즘아빠 :) 2020. 11. 20.

 

 

안녕하세요~!! 지율이네 소소한 일상과 생생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지율대디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죠 취업을 하고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늘 새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비가 많이 줄었을 거라 예상되기에 공제를 받는 경우보다 토해 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드네요 그럼 2021년 소득공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하여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먼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5월 세법개정 완료) 확진자 수가 늘어난 3월부터 시작해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4~7월에는 80%까지 공제율이 상향되었네요 시기별, 카드종류, 사용처에 따라 상이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주세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소득공제율 확대와 더불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의 피해를 고려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시기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기존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기 -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6. 비과세 확대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90만원 -> 210만원

 

(적용시기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세액감면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완화되었습니다. (적용시기 - '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적용시기 -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총 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이상으로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고 받는 게 개이득이죠 변경사항을 숙지하였다가 최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연말정산 변경사항의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들은 국세청 자료를 아래 첨부할테니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세요~바윙!!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hwp
2.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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