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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아빠's Invest/부동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진에 따른 금융, 세금규제 등 불이익은?

by 요즘아빠 :) 2020. 11. 19.

 

 

안녕하세요~!! 지율이네 소소한 일상과 생생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지율대디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잡 값 폭등을 막기 위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 세금 규제 등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주택법 63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요약하자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에서 주택법에 근거해 부동산 가격등이 급등하는 지역에 금융 및 세금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을 말하며, 가격이 급등하는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후에는 금융이나 세금 규제 등 조건이 완화됩니다. 오늘 발표된 조정대상지역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포함되었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직전 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에 해당될 시 지정이 가능합니다.

 

1) 최근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전용 85㎡ 이하는 10대1)을 초과할 경우

 

2)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경우

 

3) 주택보급률(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금융 규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금융권 규제가 강화되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대출 규제입니다.

 

1)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 2주택 보유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 1주택 보유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신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무주택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 부모를 별거하여 봉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2) 대출 한도의 제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

 - 총부채상환비율(DTV) - 50% 이하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 시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세금 규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금융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세금 역시 많아집니다. 부동산 매입, 매도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을 시에도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1) 양도세 

 

 -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증가됩니다. 2주택 10%, 3주택 이상 20%

 - 분양권도 전매 시 양도세 5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9억 원 이하이면서 반드시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취득세

 

 - 2주택 8%, 3주택 이상 12%

 

3) 종합부동산세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간략하게나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청약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지만 해당사항 만큼만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제 고향 부산은 작년 11월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다가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은 점이 부각돼서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버렸네요 최근 부산 집값 상승률이 어마무시했었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나면 오름세가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산도 풍선효과로 이제 막 들썩이기 시작했는데 이번 조정대상지역이 발표되면 다시 부산과 함께 불씨가 꺼질지 아니면 풍선이 더 크게 부풀어 오를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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