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재개발 재건축 차이 제대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지율대디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해 공부하다 보면 생소한 단어도 많고 한번 들어봤지만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 이 단어들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조금 깊이 알아본다면 명확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개념을 잡고 가는게 투자 공부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테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개념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노후화되어있는 환경을 재정비하는 제도라는 공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하나의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시설까지도 재정비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에 대해 알아보면 정비기반시설이 좋지 않으며 낙후되고 오래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 환경이 좋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업공간과 상하수도시설, 교통, 주거공간 등을 다시 개발해서 지역적으로 가치를 높이고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좋은 편이지만 주택이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라서 이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건축물만 새로 조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차이점 -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바로 공원이나 녹지공간, 도로나 주차장 같은 공간과 생활 편의시설 등 공동시설 공간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시 조성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비기반시설은 그래도 두고 건축물만 조성하는 사업인지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차이점 - 조합원 자격
재개발과 재건축의 두 번째 차이점은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반면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나 건축물 중 한 개의 소유권만으로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차이점 - 강제성
마지막으로 조합원 강제성 차이점이 있는데요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매도청구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재개발의 경우는 강제조합원 성격으로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시작되면 해당 지역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단, 분양기준에 부합해야 함)
지금까지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약해서 말하면 재개발은 노후화된 구역이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모두 개발되는 사업이며 재건축은 건축물만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히 인사이트하고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는게 실패없는 성투를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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