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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아빠's Invest/부동산

[부동산인포] 확 바뀐 부동산 취득세 및 계산법 알아보자

by 요즘아빠 :) 2021. 1. 29.

 

 

[부동산인포] 확 바뀐 부동산 취득세 및 계산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부린이 지율대디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축이 대세라는 말이 있죠 ㅎㅎ 정부에서는 주거안정화를 위해 투기 과열을 막으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세금에 관한 변경사항이 많아 올해 부동산을 구입하실 예정인 분들은 꼼꼼히 알아보고 인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세 3종 세트 중에 하나인 취득세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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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2021년 취득세 변경사항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고 면적 85㎡ 초과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취득세 폭탄이 예상되는 다주택자 취득세율입니다. 위 표를 통해 취득세 변경사항은 한눈에 쉽게 이해하실텐데요 우선 기존 구입 주택이 조정/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의 경우를 보면 비조정지역이면 1주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면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됩니다. 

 

3주택의 경우에는 조정/비조정 상관없이 취득세율이 각각 12%/8% 로 적용

 

4주택 이상부터는 조정/비조정 상관없이 취득세율이 12%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5억원짜리 주택을 샀을 경우 5억 * 8% = 4천만원 이라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비조정지역에 있는 5억원짜리를 샀다면 5억 * 1% = 500만원 이라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정/비조정 차이가 아주 흉악하네요 신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분들은 표를 참고하여 개인 사정에 맞게 대입하면 쉽게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표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국적 부동산 불장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현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상급지로 갈아타시거나 큰 평수로 점핑하실 분들은 참고하여 중과세율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율 적용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고 증여 당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은 주택수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조건 12%라니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을 타겟으로 취득세율을 어마무시하게 높여 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통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규제만 붙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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