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즘아빠's Daliy/생활정보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시행 과태료 및 부과대상 알아보자

by 요즘아빠 :) 2020. 11. 12.

 

 

 

 

 

 

내일 13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마스크 의무화 시행에 따른 과태료 및 부과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 질병관리청

 

 

 

과태료 부과

 

단속원이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관리 및 운영자에게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까지 포함이 되고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정상 착용으로 인정이 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장소

 

 

출처 : 질병관리청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식당과 카페

 

다중이용시설 -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다중이용시설 - 그 외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및 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사항

 

 

출처 : 질병관리청

 

 

 

과태료 부과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

 

  •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공연이나 방송출연 및 사진촬영을 할 때
  • 스포츠 시합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할 때

 

종합해보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만 정상 착용으로 인정이 됨으로 예외사항이 아닐 때는 항상 올바른 착용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잘 숙지하여 코로나 예방도 하고 과태료 내는 불상사가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생생한 정보

2020/11/19 - [일상다반사/생생정보통]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진에 따른 금융, 세금규제 등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2020/11/11 - [일상다반사/생생정보통] - 우리 아이 유치원 신청 '처음 학교로' 2021년 유치원 접수일정 및 변경사항

2020/11/06 - [일상다반사/생생정보통] - 타이어 교체 호갱되지 말고 싸게 교체하는 방법~내돈내산

2020/10/14 - [일상다반사/생생정보통] - 가족 앨범 스냅스 포토북으로 만들기

 

 

 

 

  하트♥ 와 구독∨ 꾸~욱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