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율대디입니다 :)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 지급 방식 등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9.3조, 내년 1월 초부터 신속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 비교표를 살펴보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 19 초기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들을 위주로 지원을 하였고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어쩔수 없이 영업제한을 당해야만 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내용을 살펴보면 긴급 피해지원으로 5.6조원, 방역강화를 위해 8천억원, 그리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2.9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이고 자세한 사항들을 분류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입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고 집합제한업종과 일반업종에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이 공통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집합제한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 카페, 미용실 등은 100만원이 추가되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2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집합금지업종이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유흥시설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200만원이 추가되어 총 3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의 소득세를 기존 50%에서 70%로 공제해주고,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9% 저금리로 대출한도 1000만원까지 임차료 대출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이번 3차 대유행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65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없이 50만원이 지급되고 아직 한 번도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받지 않았던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맞춤형 패키지 지원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이 집합금지업종으로 인정되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호텔·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은 30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행업 종사자 등에 지급되는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90일(3개월) 연장해 지급하고 임금감소분을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는 1월5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월6일 사업공고 후 기존 대상자를 상대로 안내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지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중에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인데요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혜자는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절차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Step 1.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1월6일 공고 후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
Step 2. 6~11일 신청 접수 후 11일부터 15일까지 지원금 지급
Step 3. 신규 수혜자는 1월15일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후 지원금 지급
지금까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지급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기에 항상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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